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 서울 중구 C 동대문점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E 물류회사에 투자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와 1년 후 E 물류회사의 사업일부를 양도받으면 그 중 1톤 냉동탑차 13대, 신규운송사업허가증, 신규법인사업자 등록증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도 E 물류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5.경 5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인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관련, 피의자의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공시송달로 진행됨)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