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 서울 중구 C 동대문점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E 물류회사에 투자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와 1년 후 E 물류회사의 사업일부를 양도받으면 그 중 1톤 냉동탑차 13대, 신규운송사업허가증, 신규법인사업자 등록증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도 E 물류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5.경 5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인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관련, 피의자의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공시송달로 진행됨)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