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자로, B 골프장 인수와 관련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났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처는 마사회인데 과천경마장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원금 훼손 없이 매달 7%의 이익이 나게 해줄 것이니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마사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천안시 E 소재 B 골프장 인수 경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30.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0.1. 16. 같은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초구 F에 국민투자신탁에 잡혀있는 고급 빌라가 있는데, 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처분을 한다고 해서 6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빌라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국민투자신탁에 근무하는 직원 G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