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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41635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4. 12. 2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경기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예금채권 75,926,668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선정자, 피고는 2015. 1. 12.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 16. 이를 이유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 주택은 가평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가평군이 피고에게 보상금 7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1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62,640,000원을 지급받아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59,348,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재산 중 각 41,000,000원을 2015. 7. 13. 선정자에게, 2015. 7. 14.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9. 16. 망인의 사망을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이 수용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선정자에게 보상금 74,000,000원, 망인의 예금 75,926,668원,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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