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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계좌를 원상 복구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D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로 2개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서울 중구 E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대기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3,7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903,000원을 교부 받고,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사기 미수의 점 :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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