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6현주건조물방화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
A
검사
한제희(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퍼라이터 1개(증 제1호), 캔커피 빈통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2. 2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4층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실에 들어가, 2011년 봄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2리터들이 생수병에 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부은 다음 손에 든 라이터를 켜며 함께 죽자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3. 12, 18. 21:00경 피해자 D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E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캔커피 통에 든 휘발유를 피해자 D의 머리와 내실에 뿌린 다음 불을 켠 지포 라이터를 내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실을 거쳐 위 주점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여, 74세)의 소유인 68.02m² 면적의 위 주점 점포를 수리비 30,943,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의 양쪽 발목에 내실 바닥의 불길이 번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족부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주점에서 같은 건물 3층으로 유독가스가 퍼지게 하여 마침 그 건물 3층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흡입함으로써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학가스흡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 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방화행위 이후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휘발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이희경
판사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