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7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재억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8.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 E, F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부 피해자 G으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귀가가 늦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앞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구입한 1.5리터들이 생수병 2개에 들어있던 물을 모두 버린 다음, 같은 날 21: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3리터 가량을 위 생수병 2개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G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꾸지람을 듣고, 머리를 3대 정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생수 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안방과 출입문에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로 휘발유에 점화하여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벽, 장판, 안방벽, 천장에 번지게 함으로써 가옥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3도 화상을, 위 J에게 약 6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위 3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상해정도, 치료일수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상황 등, 피의자 휘발유구입처 등)
1. 현장약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정폭력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극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정도의 화상피해를 입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