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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4.선고 2008고합7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

2008고합7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재억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8.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 E, F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부 피해자 G으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귀가가 늦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앞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구입한 1.5리터들이 생수병 2개에 들어있던 물을 모두 버린 다음, 같은 날 21: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3리터 가량을 위 생수병 2개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G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꾸지람을 듣고, 머리를 3대 정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생수 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안방과 출입문에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로 휘발유에 점화하여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벽, 장판, 안방벽, 천장에 번지게 함으로써 가옥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3도 화상을, 위 J에게 약 6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위 3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상해정도, 치료일수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상황 등, 피의자 휘발유구입처 등)

1. 현장약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정폭력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극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정도의 화상피해를 입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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