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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9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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