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0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64-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방면에서 진례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2019. 5. 24.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