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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5. 11:58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서측 100미터 도로상을 남원 쪽에서 하효동 쪽으로 진행 중,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9.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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