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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8:10경 김해시 C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방면에서 불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앞서 3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2019. 10. 3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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