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에는 미생물검사용 시료는 25g 을 대상으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 량이 적을 경우나 필요에 따라서 10g 또는 그 이하의 양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 필요에 따라서 ’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미생물검사 시 검체를 10g 만 채취하여 실험한 후 25g 을 채취하여 실험을 한 것처럼 검사성적 서를 발급한 행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식품의약품 검사법’ 이라 한다) 이 정한 기준 방법절차에 따른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식품의약품 검사법 제 28조 제 1 항 제 2호의 “ 거짓된” 시험검사성적 서 등을 발급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 거짓된” 시험검사성적 서 등을 발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령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취량 거짓 기재 부분이 식품의약품 검사법상의 ‘ 거짓된 검사성적 서를 발급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식품의약품 검사법 제 11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 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 검사법 시행규칙 제 12조 4 항 제 1호,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하면 시험검사성적 서에는 단순히 ‘ 적합’ 또는 ‘ 부적합’ 판정뿐만 아니라 기준 검체 채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