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616,254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7,442,5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중추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지시할 권한 및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참가인은 2014. 2. 25.경 피고 시장으로부터 가축사육업허가를 얻은 다음 남편인 D과 함께 안성시 E 소재 농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8.경 D과 사이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초생추를 위탁사육한 후 출하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탁사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추 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원고를 의미한다)은 을(참가인과 D을 의미한다)에게 사료, 약품만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중추를 성심히 사육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 갑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을에게 입식한 병아리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하며, 을은 갑의 대리인에게 순응하여야 한다.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임의처분금지) 을은 갑의 중추만 사육하여야 하며 위탁사육 중추는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 임의처분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2. 30. 참가인에게 중추 100,000여 마리를 공급하였고, 참가인은 7,500마리를 89일간, 92,000마리를 108일간 사육하여 원고에게 출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출하분’이라 한다), 그 후로도 참가인은 사건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