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1: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자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5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 밥그릇을 들고 상다리를 치고, 냄비를 들었다 놓았다’ 가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 너가 신고했냐,
니가 날 감 빵에 넣으려고 했지, 밥상을 엎어 버린다’ 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