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합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식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D 생)] 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20:3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2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항상 너를 그냥 살려서 보내줬던 것을 후회한다, 오늘은 너를 진짜 죽여 버리겠다, 더 이상은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겠다, 너는 또 예전처럼 경찰 신고를 할 건데 내가 왜 너를 살려 줘야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며 김치찌개가 담겨 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국물을 들이붓고, 피해자가 눈이 따가워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음에도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밥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피고 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7. 4. 1. 자 특수 협박 등 사건 (2017 고합 51호 사건의 제 2 항 범죄 )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사유로 영장 기각되었고, 이후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1. 항 기재 특수 상해 범행을 재범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 2017. 6. 16. 자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10:40 경 강릉 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특수 상해 사건으로 인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다음 날인

6. 18. 14:00 로 예정되어 있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