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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8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11. 11. 초순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5. 18:20경 대전 서구 D빌라 A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씹할년아, 산에 갔다 이제 왔냐”고 하며 식탁에 있던 사기 밥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밥상을 엎었을 뿐 밥그릇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언의 내용진술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약 25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뿐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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