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 같은 날 21:00 경부터 식사대금 문제로 위 식당 종업원과 시비하면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식당직원이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신고했냐,
다 엎어 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