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2. 16.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25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B가 운전하던 C...
이유
① B는 2016. 2. 16. 23:0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편도 5차로 이촌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한강대교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위 시내버스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부이촌동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였던 반면, 원고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의 공간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 ③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공사장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시대버스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전거가 위 펜스 구간을 통과하자마자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위 시내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39,290,010원의 원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시내버스 운전자인 B로서는 통상 원고가 심야에 편도 5차로(왕복 9차로)의 넓은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시간적, 공간적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