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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753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에서 ‘D'라는 DIY 화장품을 제조하고, 홈페이지(E)를 통하여 그 제조한 DIY 화장품에 제조설명 및 제조방법을 첨부하여 8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공무원진술서(F), 홈페이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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