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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정1133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B1-228호에 있는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C의 대표자이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지마켓)을 통하여 수입화장품 ‘D’ 등 6종 291개를 광고하고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입대행을 알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화장품 ‘D’ 등 6종 총 291개 3,731,9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D 광고내용 출력물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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