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08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강사이며, 장애인단체, 노인주관보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4. 8.경까지 화성시 C 2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비커와 롤릴용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자운고 50개, 버물리 15개)과 의약외품(모기퇴치제 15개)을 제조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버물리는 무료로 증정을 하고, 자운고(대)는 10,000원, 자운고(소)는 4,000원 등에 판매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자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반구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화장품인 버블바스분 약 100개를 제조하여 위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1개당 1,000원에 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