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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00:5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52세)과 승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0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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