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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4. 23: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일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D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를 타고 오던 중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D지구대까지 강제 연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 연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의동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임의동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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