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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1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1. 00:35경 서울시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3명의 경찰들로부터 저지당하자 “놔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1. 00: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 및 벽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인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증언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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