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1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1. 00:35경 서울시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3명의 경찰들로부터 저지당하자 “놔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1. 00: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 및 벽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살피건대, 증인 E 증언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