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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1.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아우 디 A6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구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자동차 대출신청서’ 의 대출 신청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실제 거주지 란에 ‘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H 매장’, 계좌번호 란에 ‘I’ 이라고 적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으며, 같은 날 ‘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약정서’ 의 차량정보 란에 ‘ 차 종 A635TDI, 연식 2015, 차량번호 J’, 상품조건 란에 ‘ 정상 대 츨 금 금 오천만 원정’, 실제 이자율 란에 ‘11.9%’, 대출 신청자 란에 ‘D’ 이라고 적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대출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으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할 부계약 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들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필요한 신청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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