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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6고단16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B 지점에서 중고 승용차 영업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명의로 중고 승용차 구입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대출 신청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703호 사무실 내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성 캐피탈 대출신청 전산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C’ 이 “ 중 고승용 오토론 ”으로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C’ 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 효성 캐피탈( 주) B 지점’ 지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제공이용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공인 전자 서명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신청 의뢰자였던 ‘C’ 의 신용정보를 보관하던 중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여 돈을 교부 받기 위해 ‘C’ 의 신용정보를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입력하는 등 ‘C’ 의 동의 없이 위 회사에 제공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에 C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으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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