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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3 2017고단3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2015. 4. 23.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6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량 담보대출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채권 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같은 해

5. 13. 경 보령시 명천동 일원에 있는 피해자 샤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차량 담보대출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채권 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E에 대한 채무 2,300만 원 상당의 담보 명목으로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등, 각 자동차등록 원부,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신청서,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약정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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