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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단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보쌈집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성저마을 13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13단지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로 방면에서 대화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2세)의 오른쪽 등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섬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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