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6단지 앞 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8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