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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42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671,700원과 2015. 1. 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2항의 3행 중 ‘2015. 1. 8.’은 ‘2015. 1. 7.’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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