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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1723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2항의 ‘2018. 9. 7.’은 ‘2015. 9. 7.’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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