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184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50,000원 및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주식회사 우이아이엔씨’로 기재하였으나 ‘주식회사 우인아이엔씨’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50,000원 및 2015.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주식회사 우이아이엔씨’로 기재하였으나 ‘주식회사 우인아이엔씨’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