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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412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9,790원 및 그 중 1,1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4.나.항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26,66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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