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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0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액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품들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현재의 경제적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3대의 차량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처벌받았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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