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액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중 피해자의 저항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방법 또한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자진출석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체포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