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16.경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장비대금 3,600만 원을 매월 일부씩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2014. 4. 30.경까지 위 3,6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3,600만 원의 지급 채무에 관하여 분할변제 내지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서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답변서 송달로써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상의 미지급 장비대금 3,600만 원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3,600만 원 중 9,803,750원을 현실로 변제받았고 나머지 돈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