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6,223,266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사건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 B, C은 그의 부모이다.
피고 D는 원고 A과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로서 같은 당시 G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으로 피고 E, F은 그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2016. 5. 31. 20:00경 문경시 H아파트 정자에서 원고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이 피고 D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D는 2016. 6. 1. 00:30경 원고 A을 데리고 위 H아파트 뒤쪽에 있는 I마트로 이동하던 중 그 옆 지하도 밑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약 50cm, 손가락 굵기)을 집어 들고 원고 A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한 후, 원고 A의 엉덩이 부위를 위 봉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D는 위 I마트 뒤쪽에 있는 J 놀이터 인근 정자로 자리를 옮겨 원고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오른손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주먹으로 원고 A의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그 후 2016. 6. 1. 00:50경 피고 D는 원고 A을 데리고 문경시 K에 있는 L시장 골목길 내 M 앞으로 자리를 옮겨 원고 A을 그 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그 옆 노상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쇠크리너용 강염기성 세척제인 ‘소사나’ 한 통의 뚜껑을 돌려 열고, 이를 원고 A의 머리부터 전신까지 들이부어 원고 A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라.
피고 D는 2016. 6. 13.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기소되어 2016. 8. 8.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2016고단227),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