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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3462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2,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1년생으로서 인지기능이나 상황 대처능력이 또래의 평균보다 다소 떨어지는 중학교를 중퇴한 여자 청소년이다.

피고 D는 원고 A의 동급생이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2016. 2. 21. 11:30경 광주 광산구 G빌라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C과 성매매와 관련된 문자를 주고 받은 후 피고 C과 원고 A이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 권유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D와 H이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C은 같은 날 12시경 광주 광산구 I 소재 OO모텔 OO호실에서 원고 A과 13만원을 지불한 후 성교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 A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 D는 H과 함께 2016. 2. 29. 23:00경 목포시 J에 있는 OO모텔 OO호실에서 원고 A이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차는 등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다 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D, E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당시 15세 가량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어려운 나이이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피고 C은 원고 A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 A의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C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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