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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2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0:01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경찰서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이 빨갱이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경찰서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현재 소재불명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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