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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18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보지년, 씨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접시 및 뚝배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22. 03: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 및 다른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에서 함께 대기중이던 위 ‘E’의 종업원인 F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씨발놈아 너희가 무슨 경찰관이냐, 십새끼, 호로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범죄 성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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