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786무고
피고인
A (83년생, 남), 자영업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신원삼(국선)
판결선고
2008.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보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4. 0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XX'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 V에게 "왜 째려보느냐, 밖으로 나와라 한판 하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V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팔씨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로 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서 왼팔로 V와 팔씨름을 하면서 강하게 힘을 주다가 좌측 상완골이 골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팔씨름을 끝내고 일어서면서 V에게 "형님, 팔힘 세내요."라고 말한 다음 위 주점 업주 곽 모에게 "이모, 팔이 부러진 것 같으니 경찰을 불러주세요"라고 말하고,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에게 "내가 V와 팔씨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B가 주먹으로 왼팔을 때려 뼈가 부러졌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와 팔씨름을 하다가 강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좌측 상완 골이 골절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옆에 앉아서 팔씨름을 지켜보던 B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변상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3. 경합범처리
4. 집행유예
5.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