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병형의 분열정동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18:5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112타격대 소속 상경 C(23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C의 엉덩이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43세)의 뺨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경찰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입초 근무 중이던 112타격대 소속 일경 E(21세)에게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같은 날 22:17경 위 장소에서 재차 경찰서 출입을 제지하는 112타격대 소속 일경 F(21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의 정당한 경찰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6. 01:48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번지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5번 유치장에 입감되어서는 유치인 보호관 경위 G 외 1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왜 감방에 와야 하느냐 대통령이 내 딸인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며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04경 상기 장소에서 수세식 변기뚜껑 및 화장실 칸막이, 바닥장판을 뜯어내어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