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임야 및 C 임야 중 23,512㎡ 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차고지 부지조성 공사의 현장 공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B 임야 지상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난 2,712㎡ 부분에 굴삭기를 동원한 절토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허가받은 토석 반출량(65,210㎥)을 초과하여 43,107㎥ 상당의 토석을 추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에 의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서, 형질변경의 면적, 산지 훼손의 정도, 토석의 채취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고,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역시 벌금형 1회를 선고받는 등 반복적으로 환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