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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4 2012고단320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3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익산시 B 외 6필지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임야를 굴착하고 토석 24,931㎥(검사는 48,616㎥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임야 12,720㎡를 훼손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1. 3. 30.부터 2012. 10. 30.까지 익산시 C 외 6필지 5,133㎡에 대하여 토석 17,70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30.부터 2012. 10. 30.까지 위 허가장소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허가받은 지반고 46.0m보다 깊이 3.77m를 더 파내어 허가받은 토석채취량 17,705㎥보다 17,749㎥의 토석을 더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획평면도

1. 토석채취지 복구물량산출도

1. 사업지 외 토석채취 물량산출도

1. 고발장

1. 개발행위(변경)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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