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0]
1. 2014. 10.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양림단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 번호계는 매월 200만 원씩 15개월간 불입하는데 수입이 괜찮다. 나도 계를 넣었고 친언니가 2명인데 큰언니가 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착실히 불입하면 계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언니가 계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계의 계금으로 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번호계에 가입하거나 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3개월간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현금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경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한 양림단지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내는 게 힘들 테니 5,000만 원을 서울에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큰언니에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주되 그 중 200만원은 계 불입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해결하더라도 이익이니 개인적으로 쓸 돈 150만 원과 함께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번호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큰 언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의 모 병원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사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