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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6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돈 통 및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24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반지 판매처 수사 및 장물취득 불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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