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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338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4/25, 소외 J 및 피고 E 앞으로 각 6/25, 피고 D 앞으로 1/25, 피고 F와 소외 K 앞으로 각 4/25 지분의 각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J는 2013. 11. 2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E, D, F, C, 소외 K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 후 소외 K이 2016. 4. 4.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2 공유자 및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과 같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유물인 건물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E의 지분에 압류가 되어 있는 점, ③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 D, F, G, H, I은 경매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E도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해당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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