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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081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2. 28.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5/10), 피고 D(4/10), F(1/10) 등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7. 11. 27. 그 무렵 F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1/10 지분), 피고 C(5/10 지분), 피고 D(4/10 지분) 등 3인의 공동소유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하기로 하되, 공유관계의 성립 경위, 공유물 분할청구에 이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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