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D의 아들이고, 원고는 피고가 11살 무렵 D와 재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0. 2. 22. 3,000만 원, 2010. 3. 29. 7,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경 피고로부터 '2010. 6. 실시되는 E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니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 선거에 한차례 낙선한 적이 있는 피고에게 E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증여하였을 뿐 위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22.과 2010. 3. 29.에 합계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2015.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까지 5년 가까이 채권 추심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도 돈을 송금받은 후 한번도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제주시 F 외 17필지 합계 238,871㎡ 상당의 토지, 제주시 G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 부부와 피고는 서로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