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2009. 12. 11. 1억 원, 2010. 3. 22.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대여금반환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에게 투자 또는 대여하기로 하고 C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하도록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원고가 내연관계이던 피고에게 차량매수자금 명목으로 증여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27. 3,000만 원, 2011. 1. 18. 800만 원, 2011. 1. 26. 50만 원, 2011. 3. 11. 2,000만 원, 2011. 8. 30. 500만 원의 합계 6,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9. 6.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 돈이 없어 줄 수 없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남의 돈을 안 주겠느냐”, “때가 되면 주겠다”는 문구의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부터 12,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아래 여러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답장 메시지 문구 자체로는 피고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변제의무를 인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