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모자지간이고, 피고는 위 C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원고와 피고는 고부지간이다.
나. 피고와 C는 2011. 5. 3. D로부터 충남 홍성군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C의 공유(소유지분 각 2분의 1)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C 내지 피고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C 내지 피고는 위 차용금 1억 9,000만 원을 부부공동체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의 마련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결국 위 C 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C 내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1억 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받아, 이에 따라 C 내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C 내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수리 및 리모델링 등 공사비 마련을 위해 9,0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받아, 이에 따라 C 내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C에게 위 1억 9,000만 원을 증여하였을 뿐 이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한편 C는 위 돈 1억 원을 이 사건 주택 매수 대금이 아닌 김 장사를 하기 위한 자금, 즉 ‘장사 밑천’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2011. 2. 8. 500만...